'etc'에 해당되는 글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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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4 데톨의 진실
- 2009.09.11 뼈대만 남겨버릴 기세-_-; 현대/기아차 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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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4 건물벽에 프로젝션...
- 2009.03.26 월세도 연말정산!
- 2007.12.18 일본사는넘님의 블로그
- 2007.11.28 냐하하 lived.kr 도 IP 등록했다 1
- 2007.07.10 realsys
- 2007.04.01 myid.net & springnote.com
이미지인 이유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삭제해서 유저들이 열받아서..
라던데?ㅋㅋ
원가절감... CI... 간만에 들어보는구나 ㅋㅋ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26&newsid=20090910121903745&p=ohmynews
긁어오고 싶은데 copy right 때문에-_-;
얼마만에 보는 개념 기사글이냐...
개찌라시 ㅄ인증 기자들만 있는건 아니었군
월세도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이 연장되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맨 밑에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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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직장 동료들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화제로 신나게 이야기를 하며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식사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식당 주인으로 인해 기분이 몹시 상한 화수분씨. 때마침 똑똑한 동료로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거래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듣게 되었다. 또한 현재 매달 지급하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지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용을 직접 조사 확인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의 확대실시( 2009년 2월부터 적용)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가 종전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병원 등에 적용이 되었으나 2009년 2월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주택 등의 인테리어 공사나 일부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으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차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되므로 양도세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금거래 확인 신청 대상 업소는 거래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업소가 아니라도 가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현금거래 확인 신청 방법은?
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②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빙자료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스캔,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기한과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확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주택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금액을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월세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줍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청방법은?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스캔,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기한과 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지출한 월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확인내용을
통지한다.
▶ 임대인의 소득세 과세
임대인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모든 주택임대 월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와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하여 보유수를 산정한다.
▶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에 대한 월세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로
인정받는다.
▶ 그 외 여러 가지 주의 사항
o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다.
o 월세 소득공제신청을 매월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의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출처: BizNTax.com
돌잔치 가기전에 좀 삽질해서
(아래 사이트 참고해서)
성공했다... named 설정 변경으로
서브 도메인 팡팡 생성가능? ~_~
lived.kr 로 접속하면 www.lived.kr로 오도록도 해놨음!
후.. 먼가 하나 성공하고나니(작은거지만)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lived.myid.net 만들고
springnote 에 승인해서 좀 써봤다...
앞으로 지를것들 정리해봤다 ㅡ.ㅡ